수도권 거주자 중 1년 전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오늘부터 1순위 자격자가 된다.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주택 청약 시 입주자 선정절차도 단순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1, 2순위로 분류되던 청약 순위가 1순위로 단일화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면서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가 된다. 기존에는 2년 이상이어야 했다. 지방은 지금처럼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무주택 가구주에서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해 가구주가 아닌 가구 구성원이 되더라도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에게 최대 10점까지 감점하던 제도는 폐지된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전용 60m²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3000만 원(수도권), 8000만 원(지방) 이하’인 주택으로 완화된다.
바뀐 청약제도는 27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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