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실제 분양면적 최대 6.8% 늘어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4일 03시 00분


실내면적 안목치수 전면 적용… 국토부, 개정안 이르면 4월 시행

앞으로 오피스텔 면적 표기가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면적 기준으로 깐깐하게 바뀐다. 이에 따라 기존과 같은 면적이라도 실제 사용면적은 최대 6.8%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새로 짓는 모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측정할 때 아파트처럼 ‘안목치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4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안목치수란 실내에서 눈으로 보이는 벽과 벽 사이의 면적을 잰 것이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1998년부터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실내 면적을 더한 전용면적을 측정할 때 안목치수를 쓰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는 분양할 때 표시된 전용면적과 실제 사용면적(발코니 등 서비스면적 제외)이 같다.

하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벽체의 중심부터 다른 벽체의 중심까지 거리를 측정해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치수’를 적용한 경우가 많았다. 중심선치수를 적용하면 전용면적 85m²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벽체 일부가 포함돼 실제 사용면적은 70m² 중반대로 줄어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사업자는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실내 면적으로 전용면적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과 같은 전용면적 85m² 오피스텔이라도 기존보다 실제 사용면적이 최대 6.6m²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심선치수로 측정하는 면적과 안목치수로 측정하는 면적 간 차이가 6∼9% 정도 된다”며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표시된 전용면적을 입주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오피스텔#오피스텔 분양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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