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할 때 질병 꼭 알리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4일 03시 00분


금감원 “계약무효 될 수도”

A 씨(31·여)는 당뇨병과 고지혈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2011년 10월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한 달 후 당뇨병이 재발해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 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보험사는 A 씨가 보험 계약 전 당뇨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보험 계약도 해지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 계약 시 보험사가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자는 과거에 앓았던 질병이나 현재 갖고 있는 장애 등에 관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만약 이러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보험 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보험 가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원금에 못 미치는 해지환급금만 돌려받게 된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생각하기에 경미한 질병이라도 계약 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또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계약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단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도 설계사가 이를 방해했거나 위반 사실과 보험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보험 계약#보험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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