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稅테크]Q: 피상속인 예금 미리 자녀 계좌로 옮겨도 괜찮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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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속전 1년간 2억 인출땐 가산세 물 수도

최용준·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Q. 주부 민모 씨는 남편 박모 씨의 병이 깊어지면서 혹시 모를 상속에 대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편의 정기예금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민 씨의 계좌로 이체해 두거나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조금씩 지속적으로 인출해 민 씨와 자녀들의 계좌에 입금하고 있다. 민 씨의 계좌 관리는 과연 괜찮은 것일까?

A.
상속을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가족들은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현금을 미리 인출해 두거나 계좌이체로 그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옮겨 두는 경우가 많다. 향후 병원비나 생활비 등을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상속재산을 조금이라도 줄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의도도 있을 것이다. 만일 상속세율이 30%라면 미리 1억 원의 현금을 인출해 두면 3000만 원의 세금을 피해 가게 되므로 상속인들은 상당한 유혹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최근 상속세 세무조사 시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민 씨 역시 남편의 계좌에서 본인과 자녀의 계좌로 이체한 금융기록이 적발돼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남편의 계좌에서 인출해 둔 현금을 민 씨와 자녀들의 계좌로 조금씩 분산해 입금하는 것은 괜찮을까? 민 씨와 자녀들이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현금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 결국 증여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

민 씨가 남편의 계좌에서 현금을 조금씩 인출해 집 안에 보관해 둔다면 어떻게 될까? 현금을 누가 가져갔는지, 어디에 썼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니 세금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현금 인출액이 상속일 직전 1년 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상속일 직전 2년 내에 5억 원 이상이면서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인들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 씨는 남편의 오피스텔을 매각해 곧 결혼할 자녀의 주택 구입에 보태줄 계획이다. 월세를 받고 있는 남편의 주택을 전세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받게 될 보증금도 보탤 예정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녀의 주택 구입 사실에 대한 자금 출처와 금융계좌도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결국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상속을 앞둔 시점에 섣부른 판단으로 상속재산을 줄이려다가는 오히려 가산세를 내야 해 더 큰 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최용준·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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