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부터 2주간 면세 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국내로 반입되는 휴대품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프랑스 파리, 미국 호놀룰루, 이탈리아 로마 등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모든 탑승객이 조사 대상이다.
관세청은 9일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및 가산세 중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외여행객 휴대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개정된 규정에 따라 면세 범위를 초과한 반입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는다. 반면 최근 2년 사이에 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된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지금보다 30% 이상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를 대상으로 입국 시 정밀검사를 하고 가족이나 동료 등 일행에게 고액 물품을 맡겨 대신 반입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해외에 다녀오면서 1000달러어치의 선물을 구입했을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 경감 조치 등에 따라 내야 하는 관세는 6만1600원이다. 만일 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되면 12만3200원을 내야 한다. 최근 2년 내 미신고로 걸린 횟수가 3회째면 관세는 14만800원으로 오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