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건보료 폭탄의 달? 부담 덜려면 ‘분할납부’ 이용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0일 16시 22분


직장인 A씨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폭탄’을 경험했다. 2013년 내내 건강보험료가 약 9만 원이었는데, 이듬해 4월 갑자기 30만 원 넘는 금액을 내게 된 것. A씨는 “이직을 해서 연봉이 몇 백만 원 오르긴 했지만, 이렇게 건보료가 3배 이상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흔히 4월은 ‘건강보험료 폭탄의 달’로 불린다. 이 때 부담을 덜려면 직장인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

매년 지불하는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전 해 소득을 기준으로 청구했다가 이듬해 4월 그 부족분을 추가 청구한다. 가령, 2014년에 낸 보험료는 2012~2013년 소득을 기준으로 매긴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2014년의 소득 자료를 다시 적용해 2015년 4월 그동안 적게 낸 만큼을 추과부가를 하게 된다. 2014년에 월급이 줄어든 직장인은 돌려받는 돈이 생기지만,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추가금을 내야한다. 지난해 4월의 경우, 직장가입자 중 61.9%가 임금이 올라 보험료를 추가로 냈고, 금액은 1인당 약 25만 원선이었다.

4월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 직장인은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다. 5월 10일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데, 보험료를 3회 5회 10회 중 선택해 균등 분할방식으로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분할 납부기간을 현재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원들 월급이 늘거나 줄면, 그때마다 매달 건보공단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를 통해 한번에 부담을 떠안는 일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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