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자동차, 오토바이 ‘밀어내기’ 적발…과징금 3억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1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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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토바이 시장 점유율 1위인 대림자동차가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밀어내기’식 영업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3억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자동차는 수요 하락으로 자사의 오토바이 판매가 부진해지자 2007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7년 동안 일부 대리점에 필요 이상의 오토바이를 사도록 강요했다.

본사의 지역별 영업 담당자들이 대리점에 하루에 수차례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 “사업소가 원하는 만큼 오토바이를 사지 않으면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이었다.

기존에도 일부 대리점은 외상으로 물건을 들여오고 있었으며, 최장 80일 뒤까지 대금을 내지 못하면 연 11%의 연체이자까지 물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본사의 이런 요구를 물리치지 못했다.

일례로 2011년 연체이자 8763만 원을 부담하고 있던 대구의 A 대리점은 한달 평균 53대 밖에 팔지 못했지만 월 평균 57대를 사도록 강요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유, 두유, 주류 업계에 이어 이륜차 업계에서도 밀어내기 영업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림자동차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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