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누수의 주요인으로 꼽혀왔던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수 조사해 통폐합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만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새는 돈을 막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정 악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세금 누수의 ‘구멍’을 원천적으로 틀어막겠다는 복안이다.
11일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매년 전체 사업의 3분의 1만 진행하던 사업 평가를 올해부터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은 지난해 422개에서 올해 2000여 개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 재정지원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즉시 폐지하거나 일몰기간을 정해 단계적으로 없앨 방침이다. 유사한 사업들은 통폐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따라 보조금 사업의 일몰기간을 3년으로 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해 지원금의 5배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보조금법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보조금과 관련해 법령 개정의 필요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과제들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보조금 사업을 위해 지급된 법인카드는 조만간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일체의 유흥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3억 원 이상이 드는 보조금 사업은 외부 기관에 회계를 위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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