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있는 기업 4곳 중 1곳은 전근 등 직원의 배치를 바꿀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기업 727곳 가운데 근로자의 전근, 전직 등 전환 배치 시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사업장은 181곳(24.9%)이었다.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조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사업장도 248곳(34.1%)이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할 때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사업장은 125곳(17.2%)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를 실시할 때는 노조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근로자의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 사업장은 87곳(12.0%)이고, 이 가운데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때 부결토록 한 사업장은 20곳(2.8%)이었다. 이 사업장들은 노조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직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한 것이다.
전환 배치와 정리해고는 근로조건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고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노조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노조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221곳(30.4%)은 정년퇴직자나 업무상 재해를 당해 죽거나 다친 직원의 배우자, 직계자녀 등에 대한 우선 특별채용 규정을 두는 등 ‘고용 세습’ 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많은 청년들이 고용 절벽 앞에서 좌절하는 상황에서 고용 세습 조항은 노사가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