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장 빌려만줘도 최대 징역 3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4일 03시 00분


소비자경보 발령

대포통장과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13일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에는 통장을 빌려줘도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인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해도 부탁을 들어주지 말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통장을 팔았거나 빌려준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할 경우에도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에 즉각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대포통장#범죄#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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