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 환급, 일부 보완항목 간이신고 절차 거쳐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5일 18시 56분


정부가 마련 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에서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는 소급적용 방식이 최종 확정되면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5월 월급통장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다만 일부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이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국회 논의를 거쳐 소급적용 될 경우를 전제로 “보완대책을 통해 추가 공제를 받게 되는 대상자들이 가급적 별도의 신고 없이 세금을 돌려받게 할 방침이지만 일부 세액공제 항목은 경우에 따라 간이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파동 여파로 당정은 1월 연말정산대책단을 발족한 뒤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 부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 가운데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의 적용을 받으려면 별도의 간이신고가 필요하다. 당사자의 신고 없이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간이신고는 기존 연말정산처럼 회사를 통해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급액은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5월 중에 월급통장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액과 환급대상자 수에 대한 분석은 이르면 21일 끝나며 이를 토대로 보완해야 할 공제 항목과 공제율 등을 결정한 뒤 이달 말 세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10만 원이 넘는 근로자는 회사에 분납신청을 해서 3~5월에 나눠 낼 수 있지만 2월 월급에서 이미 추가납부세액을 징수 당한 근로자는 분납할 수 없다. 국세청은 각 기업에 3월 급여분부터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중소기업은 2월 급여에서 추가납부세액을 미리 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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