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산업경쟁력강화법’ 도입 1년…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소니 부활 이끌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6일 03시 00분


한국 中企특별법은 제역할 못해

일본 기업 몰락의 상징이 돼버린 소니.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소니의 실적이 놀랍게도 지난해 4분기(10∼12월) 순이익 890억 엔(약 8273억 원)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7.5% 증가했다. 갑자기 수익성이 좋아진 이유는 과감한 구조조정이었다. 소니는 수익성이 높은 게임과 모바일 사업에 집중하고자 지난 10년간 7900억 엔의 영업이익 적자를 낸 PC 사업을 떼어내 기업 구조조정 전문펀드인 일본산업파트너스(JIP)에 매각하고 이미지센서, 게임기 등 핵심 사업에만 집중했다.

가스터빈 업계의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는 지난해 신설 법인을 세웠다. 대형 가스터빈과 동남아 중동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미쓰비시가 65%, 중소형 가스터빈 및 유럽 아시아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히타치가 35%의 지분을 투자해 각자의 화력발전 부서를 통합한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스(MHPS)’를 설립한 것. 이 회사는 독일 지멘스, 미국 GE에 이어 발전사업 분야 세계 3위 기업으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이 기업들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행 1년을 맞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있다. 이 법으로 소니의 PC 사업을 인수한 JIP는 등록 면허세 경감과 채무보증 지원을, MHPS는 역시 등록 면허세 경감과 법인세 지급 유예 혜택을 받은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5일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한 사업 재편 실적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일본 경제 불황을 해소하기 위한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시행된 법이다. 이 법의 ‘사업재편촉진제도’는 생산성 향상 등이 입증된 입수합병 계획에 대해 절차 간소화와 세제 감면을 일괄 승인하는 제도로, 소니와 MHPS를 비롯해 지난해 총 15건의 계획이 승인됐다. 보고서는 “이 법은 기업이 꼭 부실한 상태가 아니라도 생산성 향상과 시장 개척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상 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는 지원 제도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행 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비슷한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만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김정균 무역협회 연구원은 “이 법은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고 금융지원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산업계의 제안으로 올해 안에 도입될 예정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에 대한 절차 효율화와 세제 지원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일본#소니#산업경쟁력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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