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제주항공을 이용해 인천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간 박모 씨는 공항에서 화물로 부쳤던 여행가방의 손잡이가 부러진 것을 발견했다. 박 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제주항공은 “약관규정상 가방의 손잡이나 바퀴가 파손된 것은 배상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던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올해 3월 초까지 국제선 운송약관에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을 거친 가방의 바퀴나 손잡이, 잠금장치 등의 파손에 대해 본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제주항공은 9일부터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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