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금저축 고객은 금융사에 한번만 방문하면 자신의 연금저축 계좌를 원하는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증권사·은행 등 금융회사간의 뺏고 뺏기는 연금저축 고객 확보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왔던 ‘연금저축계좌 이체 간소화 방안’을 30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여기서 ‘계좌 이체’란 기존 금융사의 연금저축계좌를 없애고 해당 계좌의 자산을 다른 금융사의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는 ‘갈아타기’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면 원하는 금융사를 찾아 새로 계좌를 열고, 기존 계좌가 있던 금융사를 방문해 계좌이전 신청을 해야 하는 등 금융사를 두 번이나 방문해야만 했다. 절차가 번거롭다보니 수익률이 낮더라도 계좌를 이전하는 고객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30일부터는 고객이 계좌 이동을 원하는 금융사를 찾아가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이체신청서를 작성만 하면 모든 이체절차가 마무리된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장기금융상품으로 연간 납입액 4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로 나뉘는데 현재 생명·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이 80조 원,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 13조 원, 증권사 등의 연금저축펀드가 7조 원 안팎에 이른다.
금융권은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활발하지 않았던 연금저축의 계좌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1%대의 저금리시대이다 보니 소비자들이 상품 수익률에 민감해진 상황”이라며 “계좌 이동 고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고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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