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업체인 A사는 지난해 인터넷카페와 블로그 등에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올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면 주가가 5만 원에서 3~5년 안에 최대 100만 원까지 오를 것”이며 주식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뿐더러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실적이 거의 없는데도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 주식투자를 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측은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런 업체에 넘어가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신재생에너지나 해외자원개발 등 첨단·테마업종을 표방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장업체 B사는 “해외 금광채굴권을 갖고 있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서울, 부산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주당 1만 원씩 20억 원 모집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업체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도 증권을 모집할 때는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청약을 권유할 때도 마찬가지다.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면 불법유사수신에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투자도 반드시 투자 전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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