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몰라서 새고… 귀찮아서 더내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7일 03시 00분


간과하기 쉬운 절약포인트
車보험 3년이상 가입경력땐 할인… 부부중 경력 많은 쪽으로 들어야
실손의료보험 1개만 가입해도 OK… 보험개발원 홈피, 중복여부 알려줘

보험개발원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조회 화면.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으로 본인인증을 마치면 자신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목록과 함께 가입 금액, 보장 내용, 보장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제공
보험개발원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조회 화면.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으로 본인인증을 마치면 자신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목록과 함께 가입 금액, 보장 내용, 보장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제공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은 거의 모든 가계가 가입해 있는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다. 많은 사람이 가입해 있고 관련 정보가 많아서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우리가 놓치는 ‘보험료 절약 포인트’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보험료 절약 요령을 정리해 봤다.

○ 자동차보험 처음 가입 땐 38% 더 내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해 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인정 대상 확대 제도’를 기억해 두면 좋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다르게 책정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들은 기본보험료가 100만 원인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100만 원 내면 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거나 가입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38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짧으면 운전이 서툴러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최초 보험 가입 시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입 경력 제도를 활용해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부부한정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남편뿐만 아니라 부인도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부인이 새 차를 구입해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그만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가족한정특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입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시 대상자 1명을 지정해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 더 낸 보험료 돌려받자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1년마다 보험을 갱신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대리운전사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서 잘못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 사기 피해를 입어 억울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있다. 보험 사기 피해를 입어 보험료가 할증된 후에 보험 사기로 판명이 되면 보험료는 다시 내려가게 되고 기존에 더 낸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 사기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알아서 보험료를 되돌려준다. 다만 보험사가 업무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보험 사기가 의심스러운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 사기 판정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 실손의료보험 여러개 가입 땐 지출만 늘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는지 한 번쯤 체크해 봐야 한다. 보험료만 더 내고 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1개 상품에 가입하든 10개 상품에 가입하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똑같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총 100만 원 나온 경우 하나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보험사에서 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고, 10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10개 보험사에서 각각 1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결국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만 더 많이 낼 뿐이라는 뜻이다.

예전에는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개별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회사와 상품명, 담보명, 가입 금액과 담보 기간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중복 가입을 피할 수 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보혐료#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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