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4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사진)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조사 기간 연장 시 조사받는 납세자의 의견을 듣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측은 “현재 연 매출 100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중소기업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 매출 1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부당하다고 여기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될 때도 연 매출 100억 원 미만 사업자는 60일, 10억 원 미만은 30일을 초과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임 청장은 “중소기업 조사 비율을 예년보다 낮게 유지해 기업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납세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기업 경영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의 회장단은 경기침체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올해 말 이후로 미루고 연 매출 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한정된 세무조사 유예 대상 범위를 중견·대기업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1998년 이후 17년째 유지되고 있는 현행 접대비의 경비 인정 비율(1200만 원+매출액의 최대 0.2%)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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