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대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금리가 움직일 때마다 대출이자도 따라서 움직이는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지금처럼 금리가 낮을 때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이자가 오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대출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 2.5∼2.6% 수준의 고정금리에 10∼30년간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 대출로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내야 하는 잔액의 최대 1.2%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대출 신청 자격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현재 9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5억 원 이하의 변동금리 대출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이 있어야 한다. 기존에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이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는 없고, 대출을 받았더라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원금을 상환 중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약 대출 잔액이 5억 원이 넘는다면 일부를 갚아 5억 원 이하로 만들어 신청하면 된다.
둘째,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대출 받은 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 만약 6개월 안에 원리금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착실히 돈을 갚으면서 6개월 이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자신이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실치 않다면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받을까 말까
이런 3가지 요건에 맞는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자격은 갖췄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에게 안심전환대출이 더 유리한 상품인지 선택할 차례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2.5∼2.6% 중반으로, 이 금리는 대출 만기 때까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다. 만약 앞으로 금리가 오랫동안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변동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금리의 경우 연 2.9∼4.1% 수준이다. 만약 금리가 추가로 내려간다면 변동금리 이자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고정금리의 경우 금리 변동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덜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은 금리 인하에 따른 이득을 챙길 수도 있지만 늘 금리가 언제 오를지 모른다는 위험을 안고 가계를 꾸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며 “고정금리의 경우 만기 때까지 안정적으로 가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가입 여부와 함께 가입 시점도 선택해야 한다. 출시 시점에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2.5∼2.6% 중반이지만 앞으로 금리 추이에 따라 4월이나 5월에 대출받는 사람은 다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더 내려가는지 좀 더 지켜볼 수는 있지만 20조 원 한도가 소진되면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떻게 받나
기본적으로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고 신청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에서도 상담을 해준다.
가입 시에는 원리금 전액 균등분할 또는 부분(원금의 70%) 분할상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만기는 10, 15, 20, 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수료 면제 외에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이면서 담보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을 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연간 300만∼18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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