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애니팡2, 쿠키런 등의 모바일게임을 제작한 업체들이 아이템 환불규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3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CJ E&M, 네시삼십삼분, 게임빌, 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NHN엔터테인먼트, 컴투스 등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미사용 아이템에 대해 구입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이들 업체들은 ‘(해당 아이템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는 문구를 소개했다. 또 팝업창을 통해 ‘이 창을 닫으면 (아이템을)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을 재접속하면 해당 팝업창이 다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적발된 한 업체의 관계자는 “미진한 부분을 바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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