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상 및 2014년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기존에 만 56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다. 앞서 KT와 아시아나항공이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23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지창훈 총괄사장과 이종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열고 이 같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번 노사 합의로 대한항공은 현행 만 56세이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했다. 적용 시점은 개정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정년 연장에 따라 시행되는 임금피크제는 만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정년퇴직까지 매년 전년 대상 임금의 10%씩 줄어드는 구조다. 이번 노사 합의로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대한항공 직원들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한항공 사측은 “당초 만 56세 퇴직에 맞춰 목돈 계획을 세운 임직원을 위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는 2014년 임금협상에서 기본급을 평균 3.2% 인상하고 각종 면허수당 및 자격수당 인상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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