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거래량 급증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돼도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4일 16시 57분


다음달부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00% 이상 오른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민영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가 다음달 폐지되면서 분양가가 급등해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심의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연속으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에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조건에 든다고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시장상황을 살펴보다가 과열 조짐이 보이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지역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정할 계획이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민영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현행처럼 6개월로 유지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현행처럼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아파트에는 분양가상한제가 계속 적용된다.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행위 금지기간은 1년으로 동일하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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