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영업정지, 한국투자증권 “410억 손실 발생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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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27일 13시 14분


SKT 단독 영업정지 7일 ‘235억 과징금 부과’(사진= YTN)
SKT 단독 영업정지 7일 ‘235억 과징금 부과’(사진= YTN)
SKT 유통점에 지급된 판매수수료(리베이트)가 불법보조금으로 전용된 행위가 적발돼 7일간의 영업정지에 과징금 235억 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기기변경만 가능하고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은 못한다.

이에 SKT의 이번 제재로 4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투자증권은 “이통3사의 하루평균 번호이동건수는 2만 명 가량이고 SK텔레콤 가입자가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SK텔레콤은 이번 영업정지로 하루 1만 명의 가입자 이탈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를 적용하면 7일 영업정지이므로 7만 명의 가입자가 빠져나갈 것이란 예상이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탈한 가입자를 만회하려면 175억원의 마케팅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한다. 가입자당 유치비용을 25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이야기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보조금 규모는 25만원에서 35만 원으로 알려졌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235억 원에 가입자 이탈에 따른 손실을 합한 비용은 410억 원”이라면서 “이는 연간 순이익의 1.4%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영업정지에 따른 비용 규모를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고 있지만 영업정지 시점, 시장상황에 따라 천계산하기가 쉽지 않아 숫자를 밝힐 수 없다”고 한 매체를 통해 말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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