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TV홈쇼핑 6개사에 과징금 143억원이라는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 대규모 유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 TV홈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오쇼핑이 46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롯데홈쇼핑(37억4200만원), GS홈쇼핑(29억9000만원), 현대홈쇼핑(16억8400만원), 홈앤쇼핑(9억3600만원), NS홈쇼핑(3억9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CJ오쇼핑은 146개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방송시간 및 방송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고 그 이후의 판촉비용만 5:5로 분담하기로 약정했다. 그 결과 판촉비용의 99.8%인 56억5800만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됐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홈쇼핑 업체들은 이번 제재가 한두 달 앞으로 다가온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가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도록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재승인 일정은 롯데·현대홈쇼핑 5월, NS홈쇼핑 6월, 홈앤쇼핑 2016년 6월, GS홈쇼핑·CJ오쇼핑 2017년 3월이다.
한편 공정위는 법인과 주요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번 제재에서 6개 TV홈쇼핑 업체들을 고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