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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쿠팡, 배달서비스 ‘로켓 배송’ 위법성 논란에…“결론 안 내렸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31 19:00
2015년 3월 31일 19시 00분
입력
2015-03-31 19:00
2015년 3월 31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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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사이트 쿠팡이 자사 직접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지난 30일 “국토교통부가 적법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며 “현재 조율 중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에서 쿠팡 임원과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으나 시정명령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결론 내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일부 매체는 국토부가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택배사업자 허가 없이 자가용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국토부 또한 “협회 관계자와 쿠팡 임원 측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위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위법성을 확정 지은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지난해 3월부터 상품을 택배 회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배달기사인 쿠팡맨을 고용해 1t 트럭으로 직접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든 투자비용은 1500억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이 영업 가능한 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개인용 흰색 자가용 번호판으로 배송업을 하고 있다고 이의 제기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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