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연구비 비리 방지 대책(안)’을 마련해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이 최근 4년간 국가 R&D 예산에 투입된 9조5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연구비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2개 기관에서 약 50억 원 규모의 비리가 적발된데 따른 종합대책을 세운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 연구자의 책임을 강화해 비리를 저지른 연구자는 일벌백계로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연구비를 유용할 경우 연구비 환수 외에도 유용한 금액의 5배 정도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연구비 유용 사실이 3번째 적발된 연구자는 10년 간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삼진아웃제’를 하반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연구비 유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 국가 R&D에서 연구비 유용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한국연구재단의 전산관리 시스템도 정비할 방침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전산관리 시스템과 연구기관 자체의 회계시스템을 연계해 지출절차와 증빙 자료를 검증한 뒤 적절한 건에만 승인을 내리며 심야 및 주말시간 사용 내역과 동일일자 중복 사용 등 비정상적인 지출유형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교수의 학생 인건비 유용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최대한의 참여제한 기간인 5년을 부과해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한편 대학과 출연연 자체 감사와 내부 징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하반기까지 대학은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징계항목을 신설하고 출연연은 공무원 징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안에 내부 신고를 활성화기 위해 각 부처마다 부패신고 창구를 개설한계획이다. 최양희 장관은 “소수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비리로 R&D 분야 전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연구 현장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비 비리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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