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대형마트 갑질·기만행위 조사 홈플러스, 협력업체 마진 후려치기 의혹 한정기간만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 꼼수 이마트·롯데마트 ‘사기성 할인’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형할인마트가 협력업체에 부담을 떠넘기거나 할인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다. 해당 마트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8일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방문해 표기·광고공정화에 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한정기간만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도 행사 이후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는지, 심지어 가격을 더 낮춰 소비자를 기만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홈플러스는 1일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홈플러스가 협력업체에 대해 부당 압력을 가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 중이다. 홈플러스는 최근 “자체 마진을 깎아 연중 500가지 주요 신선식품을 시세보다 10∼30% 싸게 팔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실제로 신선식품을 할인판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자사 마진뿐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부당하게 마진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공정위가 특별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최근 국회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정재찬 공정위원장에게 대형할인마트의 꼼수, 사기성 할인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사대상이 된 업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정확히 어떤 사안 때문에 공정위가 조사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역시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공정위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진 축소압력 의혹을 받고 있는 홈플러스는 도성환 사장이 해명에 나섰다. 도 사장은 “400가지 신선식품 중 연중 상시할인과 관련 없이 1주일 정도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프로모션과 상시할인 품목이 혼동되면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신선식품 연중할인과 별도로 홈플러스는 지난달 26일부터 창립 16주년 할인행사를 실시했으며, 이 행사를 위해 협력업체와 적법하게 절반씩 할인부담을 나눴다는 것. 하지만 이 품목들이 홈플러스가 자체 마진을 깎겠다고 공표한 상시할인 품목과 혼동되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정위 측은 “모니터링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실제로 불공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들 대형할인마트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