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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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개정안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 수수료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임대차 3억원~6억원 미만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0.8% 이하에서 0.4% 이하 요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조례 개정안이 도계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이달 13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16일부터 반값 중개 수수료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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