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들어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서민들 짐이 조금은 줄어들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의원회관에서 제259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열고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김미경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이달 13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이 안이 최종 통과되면 16일 시보에 고시된 후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는 매매 6~9억원 미만(0.5% 이하)과 임차 3~6억원 미만(0.4% 이하) 구간을 신설하는 국토부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재는 6억원 이상 주택매매 0.9% 이하, 3억원 이상 임차계약 0.8% 이하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매매 6~9억원 미만과 임차 3~6억원 미만 구간의 중개보수는 거의 반값으로 줄게 됐다. 다만 시행 전 이뤄진 계약의 경우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예를들어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현행 최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0.9%인 540만원이지만 새로운 안이 적용되면 거래금액의 0.5%인 300만원 이하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서울의 경우 중고가 주택이 밀집돼 있어 중개보수 개편에 따른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매매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 비중은 지방의 경우 0.2%에 불과하지만, 서울은 16.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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