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오픈마켓까지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1일 03시 00분


대가성 광고-과다 수수료에 초점

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과 대형 마트에 이어 오픈마켓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10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3일부터 오픈마켓인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를 대상으로 협력 업체와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전자거래과 관계자는 “현재 4개 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거짓 광고로 인한 소비자 기만 등도 중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조사’ 결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300여 곳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10곳 중 8곳(82.7%)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비용과 판매 수수료 지불’은 응답자 가운데 72.9%(복수 응답), ‘불분명한 비용 등의 일방적 정산’은 40.3%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추천 상품’ ‘베스트 상품’으로 등록된 판매자에게 광고료 명목의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에 나선다. 소비자가 상품을 검색했을 때 맨 위에 노출되는 제품들이 판매 인기순이 아닌, 판매자에게서 광고료를 받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불공정거래#공정위#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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