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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전국으로 확산? 서울,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14 15:53
2015년 4월 14일 15시 53분
입력
2015-04-14 15:50
2015년 4월 14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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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전국으로 확산? 서울,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경기도, 인천시,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 9곳에 달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9일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도 13일 본회의를 열고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최대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3억원~6억원의 임대차 거래 시 중개보수율을 최대 0.8%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이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도 8개 지차체가 도입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 부동산전문가들은 경기,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되면 나머지 지자체들도 순탄하게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애초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사 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고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적용 시점은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소식에 "3억 이하는 반값아니네",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면 좋겠다"등의 의견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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