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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도입 예정 비대면 확인 시스템이란?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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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5 03:00
2015년 4월 15일 03시 00분
입력
2015-04-15 03:00
2015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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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5월부터 집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5월중 공인인증서나 화상통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금융거래를 기존은행에 한해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실명 확인 조항에 대해 기존 대면 확인에서 비대면 확인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각 금융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각 금융사들은 편리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춘 비대면 확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경쟁체제에 돌입한다.
아직은 비대면 금융거래를 허용한다는 원칙만 수립된 상황이다.
비대면 거래 실명 확인 수단에 대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허용범위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비대면 거래 실명확인 방법으로는 화상통화를 이용한 본인 확인, 공인인증서 이용 등의 방안과 기존 은행 거래를 하던 고객에 한해 타 계좌에서 신규 계좌로 1회 자금 이체를 시키는 방안이 거론 중이다.
금융위가 이달 중으로 금융사에 새로운 유권해석을 전달하면, 5월중으로 일반 시중은행에서 비대면 거래가 본격 실시 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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