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시장은 오래전부터 과열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현재 8만5000여 명,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배출된 공인중개사는 34만여 명에 달한다. 지역 내 아파트 상가에서 가장 많이 입점한 업종도 중개사무소일 것이다. 한 달에 한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힘들다는 탄식이 나오는 건 이러한 척박한 부동산시장 환경에 기인한다. 1년에 20% 이상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폐업하고 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정 인원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또 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중개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동산분양대행업무와 부동산관리대행업무의 전속화, 위탁계약대리 등 전문성을 수반한 수익 창출을 위한 충분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가까운 일본은 이미 알선중개 매매 위탁계약대리 임대 관리 개발 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중개보수 개편 논의는 단편적인 중개보수 인하에만 치우쳤다. 중개업계의 달라진 시장 환경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없었다. 2014년 7월 29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로서의 기대와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 육성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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