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다던 보험금 안주고… ‘이 갈리는’ 치과보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6일 03시 00분


피해상담 매년 30%이상 늘어

비용이 많이 드는 임플란트나 보철치료가 필요할 때에 대비해 치과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도 증가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치과보험 관련 피해 상담이 1782건 접수됐으며 상담 건수가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이 가운데 피해 구제 사례 7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16건·22.5%)과 ‘고지의무 관련 피해’(3건·4.2%)가 그 뒤를 이었다. 피해 소비자들 중에는 치과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40, 50대가 60.5%(43명)로 대다수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체 피해상담 유형과 피해자 분포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원은 치과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보장이 안 되는 대표적 사례는 △보험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의 보철치료 △매복치(잇몸 안에 묻혀있는 치아) 또는 사랑니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 교정 치료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장 내용이나 보장 기간, 보장 개시일 등을 분명하게 확인한 뒤 치과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보험금#치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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