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특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출을 받으시면 6개월 뒤에 연 15%로 금리를 낮춰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급전이 필요했던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8월경 대출중개업체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고 연 34.9%의 금리로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6개월 뒤 금리를 낮춰준다는 말만 믿고 중개수수료 240만 원을 추가로 냈다. 하지만 이 업체는 6개월 뒤 연락이 끊겼고 A 씨는 여전히 34.9%의 이자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과 전국의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불법 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저금리 흐름을 타고 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접근해 허위로 대출 수수료를 뜯어내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빼돌리는 유사수신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당 10만∼50만 원, 유사수신 건당 30만∼100만 원인 불법 사금융 신고포상제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시민 제보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부업체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고객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도록 해 신용이 좋은 고객의 경우 금리를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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