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 이의 있을땐 책임자 직접 만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4일 03시 00분


조사과장 면담제 시행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이 국세청 조사 책임자와 직접 면담할 수 있는 ‘조사과장 면담제’를 이달 초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과장 면담제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부분이 있을 경우 국세청 담당 과장을 직접 만나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 쟁점에 대한 소명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민원인의 편의에 맞춰 담당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장실이나 민원인 사무실에서 면담할 수 있다. 납세자가 소명할 기회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현장 조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라 소명이 반영되는 경우는 제한적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타당한 견해를 수용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세무조사 불복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세결정에 불복한 민원은 2013년에 7276건이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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