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했지만 원전 제어밸브의 증기 흐름을 조절하는 ‘플러그’ 중 일부에 대해 제조사인 미국 GE사가 리콜을 통보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GE는 이달 11일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3호기 플러그가 한국 정부의 규정과 달리 두 번 열처리한 금속 소재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부품의 교체를 권고했다. 정부는 열처리를 한 번만 한 소재로 플러그 제품을 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영허가가 연기되면서 같은 모델(한국형 3세대 원전 APR-1400)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한국전력은 매달 위약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와 한전은 2009년 UAE와 계약하면서 안전성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수출 원전과 같은 모델인 신고리 3호기를 2015년 9월까지 준공해 가동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한전은 UAE에 매달 공사대금의 0.25%를 지연보상금으로 내야 한다. 한전이 공사대금으로 매달 1000억∼2000억 원가량을 받는 걸 감안하면 지연보상금은 매월 2억5000만∼5억 원가량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 측은 “리콜과 관련해 GE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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