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달뒤 예금 강요’…금감원, 편법적 ‘꺾기’ 점검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7일 15시 06분


금융회사가 대출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예금, 보험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신한 KB 하나 농협 등 4대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꺾기 행위를 점검한 뒤 올 상반기 중 현장검사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들의 편법적인 꺾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꺾기를 근절하기 위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에는 대출과 동시에 예금 등의 가입을 강요했는데 요즘에는 대출 한 달 뒤에 예금을 강요하는 등 금융당국의 눈을 피한 편법 행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신한 KB 하나 농협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회사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계열사를 이용한 꺾기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꺾기 혐의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현장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꺾기에 대한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고객과 내부고발자의 꺾기 신고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꺾기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융사와 임직원을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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