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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 경미한 실명법 위반 처벌강도 완화 검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4-28 15:41
2015년 4월 28일 15시 41분
입력
2015-04-28 15:31
2015년 4월 28일 15시 31분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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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경미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 강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시중·지방은행 준법감시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은행 준법감시인들은 은행들이 본인 확인 차원에서 소비자의 운전면허증을 받아 사본을 보관했는데 해당 면허증의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이 역시 제재 대상이 된다며 이런 경미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새로 건물을 올리는 과정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은행들의 건의에 대해서도 임 위원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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