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미한 실명법 위반 처벌강도 완화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8일 15시 31분


금융위원회가 경미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 강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시중·지방은행 준법감시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은행 준법감시인들은 은행들이 본인 확인 차원에서 소비자의 운전면허증을 받아 사본을 보관했는데 해당 면허증의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이 역시 제재 대상이 된다며 이런 경미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새로 건물을 올리는 과정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은행들의 건의에 대해서도 임 위원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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