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연금저축 갈아타려면… 펀드 분산투자하고 수익률 비교해보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30일 03시 00분


연금저축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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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금융회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연금저축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초저금리 시대에 연금저축신탁이나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로 옮아가려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펀드 투자는 손실이 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상품을 선택하고 다양한 자산과 국가에 분산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스톱’ 연금저축 계좌 이동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돈을 넣을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이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액 중 최대 400만 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13.2%(약 53만 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생명·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이 80조 원,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 14조 원, 증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가 7조 원 안팎에 이른다.

그동안 연금저축 상품을 갈아타려면 기존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를 방문해 이전 신청을 한 뒤 새로 옮기려는 금융회사를 찾아가 신규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등 금융회사를 두 번이나 방문해야 했다.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수익률이 낮더라도 계좌를 이전하는 고객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27일부터는 옮기려는 금융회사에 한 번만 찾아가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수익률 높은 연금저축펀드에 관심

금융권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활발하지 않았던 연금저축의 계좌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연금저축펀드로 상당수 가입자가 이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10년간 누적 수익률은 연금저축펀드 42.55%, 연금저축신탁 41.54%, 생명보험 연금저축보험 39.79%, 손해보험 연금저축보험 32.08% 등의 순이었다.

특히 1%대 초저금리로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 비해 연금저축펀드는 국내 및 해외 증시의 상승에 힘입어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27일 현재 설정 3년 이상 수익률이 집계되는 연금저축펀드 135개 가운데 수익률이 10% 이상인 펀드는 58개로 무려 42%를 차지한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피델리티연금 미국전환’(69.65%),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투자 골드플랜차이나 연금전환’(63.76%), ‘신영 연금배당 전환’(56.78%) 펀드들은 3년 수익률이 50%를 웃돈다.

국내 펀드보다 해외 펀드에 돈 몰려

연금저축은 하나의 계좌만 트면 여러 개의 펀드에 동시에 가입해 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무엇보다 연금저축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로 운용하면 해외 펀드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세금(배당소득세 15.4%)을 연금을 받을 때 내도록 이연할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런 절세 효과에 해외 증시마저 최근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해외 펀드로 운용되는 연금저축펀드에 돈이 몰리고 있다. 올 들어 자금이 유입된 상위 10개 연금저축펀드 중 9개가 중국과 유럽 주식, 글로벌 헬스케어 주식 등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였다.

무엇보다 연금저축은 장기투자 상품인 만큼 펀드도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국내 펀드에 투자한다면 성장형 펀드와 가치주 펀드에 자금을 나눠서 넣고, 해외 펀드는 국가별, 자산별로 분산투자하라는 것이다.

또 연금저축신탁, 보험, 펀드별로 상품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갈아타기’보다는 수익률과 수수료, 보험금 수령방식 등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납입 보험료에 수수료를 매기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적립금액 기준으로 매년 1%가량의 수수료를 떼는 구조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에 오래 가입한 소비자라면 이미 선취수수료를 모두 낸 만큼 펀드로 갈아타 수수료를 다시 내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또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초기에 설계사 모집 수수료 등 사업비를 미리 떼는 구조여서 가입한 지 7년 미만에 옮기면 실제 이체금액이 납입 원금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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