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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금복권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 5월14일 지나면 ‘무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29 11:16
2015년 4월 29일 11시 16분
입력
2015-04-29 11:06
2015년 4월 29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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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눔로또 제공
지난해 5월14일 발표한 연금복권 150회차 1등 당첨금이 지급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다. 다음달 14일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전액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29일 나눔로또(대표 양원돈)에 따르면 지난해 5월14일 발표한 연금복권 150회차 1등 당첨금이 지급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어, 1등 미수령 당첨자는 내달 14일 내에 나눔로또 본사를 방문해 당첨금을 수령해야 한다.
당첨복권의 지급 만료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만료 기한까지 1등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을 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미수령 당첨금 전액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연금복권 150회차 1등 당첨번호는 ‘5조 182083’이며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울산시 북구 염포동 소재 복권 판매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금복권은 1등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40분경 추첨이 진행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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