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최고 지급액 무려 21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개시…국세청 지급기준표 제시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5-01 11:30
2015년 5월 1일 11시 30분
입력
2015-05-01 11:25
2015년 5월 1일 11시 2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 = 지급산정표 국세청 제공
오늘부터 6월 1일까지 저소득 근로자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30일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6월 1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어지는 불이익이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2009년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고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반색하며 '근로장려금, 나도 조회해 봐야지''근로장려금, 이제 신청 시작하겠군''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도 주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20년 다녔는데 1시간 낮잠 잤다 해고…법원 “회사가 6800만원 배상”
“북한군, 마리우폴·하르키우서 목격”…투입 전선 확대되나
인도네시아 연구원 기술 유출 수사 장기화… KF-21 사업 난항 우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