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구두로 발주하는 TV홈쇼핑업체들의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또 공공분야의 입찰담합,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도 정기적으로 감시해 근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업활동·국민생활 밀접 분야 등 3대 분야의 10개 과제를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공기업 등의 불공정관행 근절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 행위근절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전자상거래·정보통신 신성장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등 기존에 발표한 6개 과제에 이번에 4개 과제를 추가한 것이다. 정부 핵심과제 100개 중 공정위는 10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는 별개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과제 중 정부 핵심 과제로 선정되지 않은 4개 과제는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이 지연 처리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담합 과징금과 관련해 불합리한 경감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또 소비자 안전망 확보를 위한 민간감시 및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이 정상화의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들에 대해서도 또다시 ‘비정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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