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가로막는 일부 제한조치 규제 푼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6일 17시 27분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일부 제한조치가 풀렸다. 우선 항공 정비업에 대해 ‘50% 미만’으로 묶여 있는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해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7~12월) 항공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한 기업이 인천에 민항기 정비업 투자를 추진하다가 규제에 막혀 계획을 취소했다”며 “규제 해소를 계기로 청주국제공항 등 지역공항에 글로벌 전문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자인 등 서비스 분야의 기술전문학교(아카데미, 학원) 외국인 강사에게는 올해 6월부터 비자를 발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패션 디자이너의 강의를 한국에서 들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대학 초빙강사와 어학강사에게만 비자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내국인 고용 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내국인을 10명 고용한 경우 외국인을 2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창업 초기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고용비율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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