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듣고 주식 사도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7일 03시 00분


금융위, 7월부터 간접취득도 처벌

주부 A 씨는 최근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B로부터 한 코스닥 상장업체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 남편이 코스닥 업체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인데 이번에 새로 개발한 기술이 미국 특허를 받아 곧 미국 수출 길이 열릴 예정이니 주식을 사두면 돈이 될 것이라는 귀띔이었다. A 씨는 동창의 말이니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주식을 샀다.

7월부터 A 씨처럼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기업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도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증권범죄 형사 처벌 대상이 내부자 등 정보 유출자와 1차 정보 수령자로 한정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A 씨처럼 2차로 정보를 들은 사람도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시세 조종 규제 범위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주가를 올릴 목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만 처벌됐으나 앞으로는 이런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도 주가를 교란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7월부터 시행하기에 앞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7일 한국거래소에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상장사와 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궁금해하는 불공정거래 사례를 넣어 알기 쉽게 재구성한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이라는 해설서도 발간했다. 이는 온라인 전자책 형태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미공개정보#과징금#간접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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