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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국회통과… 638만 명 납세자, 1인당 7만 천원 환급 받는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12 17:33
2015년 5월 12일 17시 33분
입력
2015-05-12 17:27
2015년 5월 12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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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
지난해 발생한 연말정산 대란에 정부의 추가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약 638만 명의 납세자들이 연말정산 추가환급 혜택을 받게된다. 1인당 평균 7만1000원의 환급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야는 당초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공무원연금법 등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며 본회의 통과가 지연됐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정부는 즉시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달분 소득에서 환급을 목표로 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의하면,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적용되는 자녀세액 공제를,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둘째 자녀부터는 1인당 15만 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인당 30만 원의 출산입양세액공제 항목도 신설됐다.
장애인보장성보험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표준세액공제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늘어났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공제율을 12%에서 15%로 3% 올렸다.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하면서 급여 2500만 원~4000만 원 구간의 세 부담 증가가 해결될 예정이다.
55%의 높은 공제율 적용 대상을 기존 세액 50만 원 이하에서 13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공제한도 역시 급여 4300만 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 최대 8만 원을 올렸다.
총급여 5500만 원~7000만 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3만 원 인상된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식에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추가환급, 나는 그럼 얼마나 더 받는 거지?”, “연말정산 추가환급, 그래도 결국 통과는 됐네요”, “연말정산 추가환급, 얼마나 더 줄 지 모르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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