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한 태양과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화산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각 사별로 태양 160억1400만원, 세안산업 90억1300만원, 맥선 39억9000만원, 닥터하우스 17억4200만원, 오제이씨 8100만원, 화산 52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태양과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의 법인 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양과 맥선, 닥터하우스 등의 회사 대표들은 2007년 한 일식집에서 모임을 갖고 가격을 상호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태양 등 6개사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12년 2월까지 가격 경쟁을 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휴대용 부탄가스 출고 가격을 담합했다.
약 5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원자재 가격 변동 시기에 맞춰 출고가격의 인상·인하 폭을 합의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시기인 2007년 12월, 2008년 3월, 2008년 6월, 2008년 10월, 2009년 9월, 2010년 2월, 2011년 1월에 약 40∼90원씩 출고가를 인상했다. 반대로 원자재 가격 인하 시기인 2009년 1월, 2009년 4월엔 약 20∼70원씩 출고가를 인하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소비층이 일반 소비자와 중소 자영업자로 대표적 서민품목인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을 적발해 이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