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일수록 연말정산 추가환급 혜택 더 봤다…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8일 16시 39분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른 연봉 7000만 원 초과 직장인의 세금 추가 환급액이 연봉 5500만~7000만 원 구간 직장인의 2.4배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소득자일수록 자녀가 많아 보완대책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더 큰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추가 환급계산기를 이용한 회원 7933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봉 7000만 원 넘는 직장인 중 추가 환급자의 1인 당 평균 환급액은 27만6551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연봉 5500만~7000만 원 직장인의 평균 환급액 11만5542만 원의 2.4배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평균 환급액은 13만7566원이었다.

소득이 높은 직장인의 추가 환급액이 많은 이유는 연말정산 보완입법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혜택이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입법으로 자녀세액공제가 셋째 자녀부터 1명 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었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소득이 높은 직장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자녀도 많아 추가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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