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콘도회원권 당첨’, ‘홍보대사 선정’ 등을 미끼로 장기 숙박권(유사 콘도 회원권)을 정식 콘도 회원권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여(2011년 1월∼2015년 3월) 동안 접수한 콘도 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2086건을 분석한 결과, 유사 콘도 회원권과 관련된 피해가 전체의 79.6%인 1660건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사 콘도 회원권은 관광진흥법상의 콘도 회원권이 아닌, 일종의 장기 숙박권이다. 정식 회원권과 달리 회원 가입 해지 때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법적 구제도 받기 힘들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 콘도 회원권 피해자들은 무료 회원권이 당첨됐다거나 신용카드 우수 고객 혜택을 준다는 전화 설명에 이끌려 영업사원과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상당수는 정상가보다 싼 입회비만 부담하면 회원권을 살 수 있다고 소비자를 유인한 뒤 환불을 거부했다. 게다가 같은 소비자가 비슷한 피해를 두세 차례 본 경우도 전체의 16.2%(338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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