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외이사는 ‘거수기’? 한명이라도 반대한 안건 비율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7일 16시 49분


대기업 사외이사들이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임기가 최고경영자(CEO)와의 학연·지연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사외이사 관련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10~2012년 3년간 평균 매출액 기준 상위 100대 비금융권 상장 민간기업의 이사회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9101건의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가 한 명이라도 반대(조건부 찬성 포함)한 안건은 33건(0.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사외이사 612명 가운데 3년 동안 한 번 이상 반대표를 던진 사외이사는 59명에 그쳤다. 특이한 건 이들 59명 중 CEO와 고교 동문이면서 반대표를 행사한 3명은 모두 이듬해에 자리를 유지했지만, 사외이사에서 물러난 18명은 CEO와 학연·지연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보고서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에서 CEO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CEO의 이사회 의장 겸직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화령 KDI연구위원은 “사외이사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들에 대한 자료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는 등의 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제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CEO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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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5-05-27 17:46:21

    사외이사제도 문제 덩어리인데도 국회에서 고칠 생각을 안합니다. 사외이사제도 없애고 사외이사 인건비를 직원 복지비용으로 써야 합니다. 아니면 사회 기부해서 굶주리는 노인들 북지비용으로 사용해야

  • 2015-05-27 17:44:45

    국회가 얼마나 일을 못하는 증거.정부 고위직 퇴직하면 거액 연금 받고 로펌에 들어가서 전직에서 습득한 안보(간첩같은 국가안위) 경제, 세금(탈세정보와 수백억 거액 추징세금을 1원도 안냄 등) 정보를 사회적 경제적 이익(1년에 보통 10억, 안대희는 6개월에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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