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대출받는 고객에게 반드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20가지 관행을 선정했으며 이를 집중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을 받은 뒤 급여가 오르거나 소득이 늘어 신용상태가 더 좋아지면 대출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에 비해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는 활용 실적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금융업권별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태를 점검한 뒤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출 범위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고칠 방침이다.
또 연체 기록 등 부정적인 정보 위주의 개인 신용평가 체계는 성실하게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긍정적인 정보도 적극 수집해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이 1조 원이 넘는 휴면 금융재산을 적극 되돌려 주도록 환급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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